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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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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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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
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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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
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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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TEL. 국번없이 13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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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복지+센터 홈페이지 (www.workplus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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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(www.kua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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