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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
​목적

  •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
지원대상

  •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

국민취업지원제도

지원내용

  •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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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TEL. 국번없이 135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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